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
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,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(법인세과-994, 2009.09.14)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58조제1항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,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(입금증, 계약서 등)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
○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경 오피스텔 100건에 대해 분양을 실시함
○100건의 분양은 기존조합원에 대한 특별분양 24건, 일반분양 76건으로 구성되며
• 특별분양은 일반분양에 비해 10%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함
○일반분양은 부동산 경기 악화, 경쟁심화 등 분위기를 반영하여 모든 동일한 조건의 수분양자에게 6개월간 55만원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실시했고
-임차인이 없는 수분양자에게는 55만원, 임차인이 있으나 임대료가 55만원에 미달하는 수분양자에게는 차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함
2. 질의내용
○(질의 1) 일반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
○(질의 2)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계산서, 영수증)을 수취해야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법인세법 제19조【손금의 범위】
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【손비의 범위】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.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(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)과 그 부대비용
1의2.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, 포장비, 운반비,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(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○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【판매부대비용의 범위】
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"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"이란 기업회계기준(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.
○ 법인세법 제25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】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"접대비"란 접대비 및 교제비, 사례금,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.
○ 법인세법 제116조 【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
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6.7>
1.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(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)
2. 현금영수증
3.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
4.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